■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이르면 내년 1월 정도가 될 것 같다는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현재 들으셨지만 병원성도 약화됐고 면역력은 강화되고 그래서 이르면 1월, 3월까지는 해제될 것 같다. 전체적인 방향은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정재훈]
일단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마스크가 필요가 없다거나 당장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모든 방역 정책이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의학적인 이익은 명백하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서 착용이 권고가 되는 형태는 유지가 될 것이지만 하지만 어떤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개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된다고 해도 특정 장소에서는 그래도 마스크를 쓰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정재훈]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시게 되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있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의무화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장소인가요?
[정재훈]
이게 규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처럼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고위험군들이 있는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가 되어 있는 국가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규제 형태가 네거티브 규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 맞지만 가장 필요한 장소에서는 규제를 적용을 해서 규제의 부합성을 좀 더 높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실내 마스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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